제27조 (벌칙)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는 참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2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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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cc615c -
2006-09-22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a1fa3b -
2005-12-29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b189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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