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개정 2019.8.27, 2020.3.24>

제10조 (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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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6조「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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