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제25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콘텐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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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0.22, 2025.10.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제20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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