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3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콘텐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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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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