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6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③** 보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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