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제11조 (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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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불, 산사태, 병충해,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로부터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화수림대 및 해안방재림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조림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역별 육성수종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업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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