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5조 (청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삭제 <2017.3.21>
4. 제30조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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