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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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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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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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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