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과태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378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는 이 법 시행 후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는 이 법 시행 후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492호,2015.8.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1호,201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21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4939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5123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1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00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2021년 1월 1일
2. 제1호를 제외한 사업구역: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전문개정 2024.9.10]
제2조(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에 대한 적용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2026년 8월 19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9.10]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351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0430호,2024.9.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378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는 이 법 시행 후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는 이 법 시행 후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492호,2015.8.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1호,201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21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4939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5123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1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00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2021년 1월 1일
2. 제1호를 제외한 사업구역: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전문개정 2024.9.10]
제2조(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에 대한 적용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2026년 8월 19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9.10]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351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0430호,2024.9.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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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b739e -
2024-01-09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5e11d -
2021-07-27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a626e -
2020-06-09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074c -
2019-08-20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07227 -
2018-08-14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75996 -
2017-11-28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bf1b2 -
2017-10-24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27883 -
2017-03-21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aac7f -
2015-12-31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2b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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