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택지개발촉진법
**①** 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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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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