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6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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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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