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토양환경보전법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1.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2.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3.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4.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6.1, 2025.10.1>
1.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누출검사기관: 시ㆍ도지사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25.10.1>
1. 지방환경관서
2. 국공립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2025.10.1>
**⑥**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2.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3.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4.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6.1, 2025.10.1>
1.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누출검사기관: 시ㆍ도지사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25.10.1>
1. 지방환경관서
2. 국공립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2025.10.1>
**⑥**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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