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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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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