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 (제도개선 이행촉구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대책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연 1회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대책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을 완료한 때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연 1회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대책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을 완료한 때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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