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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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ㆍ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존의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기준과 지정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 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운영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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