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3.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3.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497b104 -
2025-10-01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ca39c86 -
2024-02-0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1dd4009 -
2024-02-0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c335611 -
2023-12-2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b744130 -
2023-10-24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bc5e13a -
2023-09-14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5cada37 -
2023-08-08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0ba5f04 -
2023-06-13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5739fb7 -
2023-04-18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86b2edf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