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2 (직권심의 및 권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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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ㆍ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폐지ㆍ조정,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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