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수당 등)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위원회의 위원,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다음 조문 → 제12조 (운영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