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운영 세칙)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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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회ㆍ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2.12, 2024.7.23>

## 부칙

부칙 <제2006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2065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 후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민간위원이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549호,2010.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 중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을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3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재정정책 담당 비서관


제4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를 "위원회의 주요 심의결과 등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24>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5270호,2014.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및 민간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따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이 영에 따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31호 중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0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관세청장"으로 한다.


<29>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9544호,2019.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위원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126호,2021.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이 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한다.

부칙 <제32589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44호,2024.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및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민간 공동위원장은 이 영에 따라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1항 중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이하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라 한다)"를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각각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


제19조의2
제1항 중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한다.


③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 제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53호,2024.12.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5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정책"을 "산업통상정책"으로 한다.


제6조의3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부"로 한다.


<88>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3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84>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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