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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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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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대법원
  2. 판례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