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 (감청설비 제조 등의 인가)

통신비밀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0조에 따라 감청설비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ㆍ광고에 관한 인가(이하 "감청설비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목적, 그 설비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감청설비 인가신청서와 해당 감청설비 계통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그 목적이 타당하고, 감청설비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가의 종류 및 목적 등을 참작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감청설비인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감청설비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