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 (감청설비 관리대장)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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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2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청설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상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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