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 (감청설비 인가서 반납)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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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된 자는 감청설비 인가서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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