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 (불법감청설비의 폐기)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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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인가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감청설비의 제조ㆍ판매ㆍ사용 등의 중지, 폐기,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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