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개정 2020.6.1> 제10조의3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법원행정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 또는 법원행정처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서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현황 통보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3년간 보관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의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다음 조문 → 제11조 (비밀취급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