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비밀취급인가)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①**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및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에게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제1항의 접수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업무를 대리할 부장판사 및 제1항의 접수담당자의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고 그 부장판사 및 직무대행자에게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개정 2005.12.29>
**②**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제1항의 접수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업무를 대리할 부장판사 및 제1항의 접수담당자의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고 그 부장판사 및 직무대행자에게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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