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개정 2005.12.29>

제13조 (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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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청구서는 고등법원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또는 그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자(이하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 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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