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관계 기관의 협조)
통일교육 지원법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752호,1999.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5호,2005.1.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9> 까지 생략
<160> 통일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중 "통일부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일부"를 "통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87호,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0호,2009.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2호,2011.7.28>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40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33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수행하는 시설 중 통일교육원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통일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822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597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998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2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포함한 4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752호,1999.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5호,2005.1.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9> 까지 생략
<160> 통일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중 "통일부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일부"를 "통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87호,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0호,2009.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2호,2011.7.28>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40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33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수행하는 시설 중 통일교육원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통일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822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597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998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2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포함한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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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a185d2c -
2024-01-16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b8e542e -
2021-12-21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62aea45 -
2021-07-20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13c713b -
2021-01-05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01d3dd2 -
2018-03-13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84bd3b5 -
2013-08-13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dd24cad -
2013-03-23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55fe04f -
2011-07-28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40bb2d6 -
2009-10-19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b72ce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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