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29조 (하부조직)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6.9.21, 2021.3.30,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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