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관리 <신설 2009.11.17>

제36조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통합방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2.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며, 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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