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신설 2009.11.17>

제37조 (문책요구 등)

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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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여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로 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고 통제에 불복하여 훈련 또는 작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원, 장비 또는 시설 등 전투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통합방위작전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보고ㆍ지연보고, 즉각 대응 미흡 등 대응조치의 부실로 적을 도주하게 하거나 잠적하게 하는 등 통합방위작전의 지연ㆍ변경 또는 실패를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통합방위태세에 허점이 생기도록 하는 등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의 소속 기관 또는 관계 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으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 대한 문책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 부칙

부칙 <제15383호,1997.5.31>


이 영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통합방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관계자"를 "국가정보원관계자"로 한다.


<22>내지 <28>생략

부칙 <제17557호,2002.3.30>


이 영은 200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통합방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8>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490호,2006.5.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자치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도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17조
제2항중 "경찰관서장"을 "국가경찰관서장"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3항중 "경찰"을 각각 "국가경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19조
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9>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1827호,2009.1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통합방위법 제15조의2제4항"을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4690호,2013.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제8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제23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해양경찰"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25조
제7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청 직할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9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64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제2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32조
제2호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청장


7.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제8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제23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로 한다.


제23조
제3항 및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
제7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9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호 중 "국군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9399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092호,2020.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제5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전단 및 제3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지방경찰청장등"을 "시ㆍ도경찰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등"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등"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 및 제5항 중 "국가경찰"을 각각 "경찰"로 한다.


<46>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542호,2021.3.23>


이 영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호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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