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1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3, 2026.1.6>
**②** 법 제7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법 제7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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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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