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그 밖의 지원

제59조의2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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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5조의2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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