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규제의 재검토)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2조에 따른 교지: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6.3.24>
3. 제4조에 따른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3736호,1992.1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기준에 미달되는 시설ㆍ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의 시설ㆍ설비가 이 영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15336호,199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5483호,1997.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② 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23호,1998.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내지 <152>생략
부칙 <제19959호,200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54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별표 2(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학교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나 학교설립의 인가를 받아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완화하여 시ㆍ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학교 시설의 구조 또는 학교의 재정 여건상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를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2.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설치가 다른 시설ㆍ설비에 영향을 주어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에 따른 교지: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6.3.24>
3. 제4조에 따른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3736호,1992.1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기준에 미달되는 시설ㆍ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의 시설ㆍ설비가 이 영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15336호,199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5483호,1997.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② 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23호,1998.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내지 <152>생략
부칙 <제19959호,200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54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별표 2(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학교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나 학교설립의 인가를 받아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완화하여 시ㆍ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학교 시설의 구조 또는 학교의 재정 여건상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를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2.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설치가 다른 시설ㆍ설비에 영향을 주어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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