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벌칙)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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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조를 위반하여 범죄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5997호,1999.8.31>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4>내지 <29>생략

부칙(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71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부칙 <제9139호,2008.12.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5호,2012.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5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4071호,201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부칙 <제14413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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