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8조 (구조금의 신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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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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