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구조심의결과 통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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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0e7371d -
2016-03-03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타법개정)
@8b5c113 -
2014-12-3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538e8c5 -
2012-02-1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87cda2b -
2008-12-19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88ec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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