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64조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다른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권리를 표시하고 해당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를 기록하며 소멸에 관한 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3조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다음 조문 → 제65조 (가등록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