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소송 <개정 2014.6.11>

제188조의1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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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 「민사소송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 제4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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