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6장 요금

제248조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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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또는 특허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유한 자 혹은 이해 관계자는 특허료 납부의 기한 경과 후라도 6월 이내에 기 특허료를 추납할 수 있음.

차 경우에는 제243조제1항에 규정 의한 특허료의 배액을 특허료로 납부함을 요함.

전항에 규정한 추납기간 내에 특허료를 추납치 않을 시는 기 특허권은 특허료의 납부할 기간 경과시에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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