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25.3.12>

## 부칙

부칙 <제26591호,2015.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82호,2018.11.13>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3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 학습과정의 수업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 학습과정의 수업 기간에 대해서는 그 수업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219호,2023.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나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