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2025.3.12>
## 부칙
부칙 <제26591호,2015.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82호,2018.11.13>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3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 학습과정의 수업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 학습과정의 수업 기간에 대해서는 그 수업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219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나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6591호,2015.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82호,2018.11.13>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3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 학습과정의 수업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 학습과정의 수업 기간에 대해서는 그 수업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219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나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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