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ㆍ공유재산 가액의 연 1천분의 10을 최저한도로 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체가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년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감면되는 점용료의 산출은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해당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1천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산정기준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5>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ㆍ공유재산 가액의 연 1천분의 10을 최저한도로 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체가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년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감면되는 점용료의 산출은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해당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1천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산정기준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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