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조의10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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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ㆍ변경신고
2.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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