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1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폐기물관리법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0f2d55b -
2026-02-19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330f533 -
2025-11-11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0467790 -
2025-10-01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46a1b86 -
2025-03-25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4d61916 -
2024-09-20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c04e8c6 -
2024-02-06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e94273 -
2024-01-30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d8a53e2 -
2023-08-16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0fb1b84 -
2022-12-27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abe76b
현재 조문(제16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