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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