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폐기물관리법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30, 2025.10.1>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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