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8조의2 (규제의 재검토)

폐기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삭제 <2025.3.12>
3.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7조의3 및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5. 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 제10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10. 제21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22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12.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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