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조의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폐기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자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