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17조의1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9.29, 2021.3.30, 2022.9.27, 2025.10.1>

1.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7.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2, 2019.12.31, 2020.9.29, 2021.3.30, 2022.9.27, 2025.10.1>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삭제 <2019.12.31>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6.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8.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9.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0.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1.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0호에 따른 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
3.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질ㆍ상태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 원본

**⑦** 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한 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신설 2020.9.29, 2022.9.27, 2025.10.1>

1.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신고 수리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제1항제7호에 따라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수출국에서의 선적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10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신고 수리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제2항제11호에 따라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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