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17조의5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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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예탁받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예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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